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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비 지급 전 비용집행 절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2-02-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비 지급 전 비용집행 절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해년도(22년) 사업비 지급 전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상 과제생성 전입니다.
집행하려는 비목은 연구장비비 비목으로 부가세 포함 500만원 가량입니다.

연구수행 일정이 촉박하여 22년 1월에 발주하여 물품은 납품완료 상황입니다.

사업비 지급 전에 비용집행하려면
  회사 법인계좌에서 일반이체로 비용집행
-> 당해년도 사업비 지급받은 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사용해서 법인계좌로 집행한 금액만큼 이체하면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07
사업기간 개시 후 정부출연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선 지출 후 사후 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 가능한 시점에 법인계좌로 집행하시고 해당 집행 건에대한 집행증빙(품의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처에 지급한 이체증빙)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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