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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과제 관련 출장 및 회의 참석시 자가진단검사실시 요구시 비용 집행가능여부
작성자 홍**
등록일2022-02-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 수행관련 출장 및 회의(워크숍 포함) 참석시 해당기관에서 참석자의 자가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렵거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경우를 전제로)

해당의 경우 연구비로 자가진단키트구매후 참석자 검사지원을 해도 되는지와 진행시 계정항목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1번질문)과

워크숍 개최시 참석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여 당일 참석자 진단 확인 후 입장을 진행하려고 할 시 세미나 개최비 등 연구비 항목으로 집행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07
문의주신 내용은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하여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 있는 집행 비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활동비 – 세미나 개최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집행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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