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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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관련 출장 및 회의 참석시 자가진단검사실시 요구시 비용 집행가능여부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2-0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수행관련 출장 및 회의(워크숍 포함) 참석시 해당기관에서 참석자의 자가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렵거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경우를 전제로)
해당의 경우 연구비로 자가진단키트구매후 참석자 검사지원을 해도 되는지와 진행시 계정항목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1번질문)과
워크숍 개최시 참석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여 당일 참석자 진단 확인 후 입장을 진행하려고 할 시 세미나 개최비 등 연구비 항목으로 집행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의 경우 연구비로 자가진단키트구매후 참석자 검사지원을 해도 되는지와 진행시 계정항목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1번질문)과
워크숍 개최시 참석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여 당일 참석자 진단 확인 후 입장을 진행하려고 할 시 세미나 개최비 등 연구비 항목으로 집행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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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은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하여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 있는 집행 비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활동비 – 세미나 개최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집행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