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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부품의서 결재자
작성자 유**
등록일2022-02-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내부 결재문서에서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책임자에게 결재권한을 부여받은 소속인원이
결재를 한경우 집행을 해도 사후정산에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2차년도 연구비가 아직 지급되지않은 상태에서 법인계좌로 선 지출 후
연구비 지급시 법인계좌로 처리하여 집행하여도 사후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07
1. 연구책임자 혹은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발의를 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0) 2. 사업기간 개시 후 정부출연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계좌 혹은 법인카드로 선 지출 후 사후 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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