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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인이기만 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협약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김**
등록일2022-02-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아니라 산하 사업단이라 하더라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협약체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2-18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혁신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 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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