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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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이기만 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협약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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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아니라 산하 사업단이라 하더라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협약체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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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혁신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 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