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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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한명의 연구원이 두 과제에 참여하는 상황이라 각각의 과제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자하는데
총 적립해야하는 금액과 실제로 적립되어야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두 과제의 참여율로 나누어 추가 적립을 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추가 적립금에 대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07 |
|---|
여러 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금액에 대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