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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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특허 출원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 R&D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R&D 과제 미참여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혁신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D 과제 미참여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혁신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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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2호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