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비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는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이**
등록일2022-02-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 단계보고서에는 국외출장계획이 없어진걸로 확인이됩니다.
매뉴얼도 확인해 보았으나 국외출장비는 계획 후 집행해야한다는 문구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국외출장비 당초 단계보고서 작성시 계획하지 않았으나, 국외 출장이 발생한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2-15
당초 계획에 없으셨더라도 국외출장 집행 가능하시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 25조8항 의거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 연구개발비 증빙기준을 참고하시어 증빙서류를 갖추셔야 정산시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