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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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 연구활동비 일러스트외주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2-0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년차 국책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산출물 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일러스트 제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처리할 경우
1.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전문기술활용비로 사용가능한지?
2.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연구개발서비스비용으로만 사용가능한지?
3.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비용으로 슬라이드제작비로 집행해야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산출물 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일러스트 제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처리할 경우
1.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전문기술활용비로 사용가능한지?
2.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연구개발서비스비용으로만 사용가능한지?
3.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비용으로 슬라이드제작비로 집행해야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2-21 |
|---|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