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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 - 연구활동비 일러스트외주 집행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2-02-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년차 국책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산출물 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일러스트 제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처리할 경우

1.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전문기술활용비로 사용가능한지?
2.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연구개발서비스비용으로만 사용가능한지?
3.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비용으로 슬라이드제작비로 집행해야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2-21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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