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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출장비 관련
작성자 남**
등록일2022-02-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업체에서 연구과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가 2차년도입니다.

이때 해당 연구과제 관련하여 출장을 가야할 일이 있는데 아직 2차년도 연구비가 입금되기 전입니다.

이에 찾아보니 연구비 카드 발급 및 입금 전에 연구과제 관련 비용을 집행해야 할 경우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및 정산 매뉴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정산 매뉴얼 보면 출장비를 제외한 개인카드 사용은 정산 시 불인정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인지 우선 궁금하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출장비의 범위 안에 유류비나 통행료, 기차표 등이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통행료의 경우 자차 이용으로 하이패스로 결제 진행하였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2-1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상기 규정에 따라 출장비는 연구기관 자체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 자체 여비규정상 개인카드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바와같이 출장비의 범위 안에는 유류비나 통행료, 기차표 등이 포함 될 것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내용은 기관 내부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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