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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작성자 양**
등록일2022-02-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 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1항 :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수 있다.

※ 질문 :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신기술 공사비(내역서)에 재료비 부분을 기술개발자가 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항 :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질문 : 기술개발자가 직접 참여하여 기술사용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역서 상에 기술사용료가 기재되어있던 금액은 정산 시 원도급사에 귀속되는지 발주처에 회수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2-23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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