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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겸업에 대한 참여율 및 현물 인정 범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22-01-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과제 제안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전 지금 지방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기업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연구재단의 실험실 창업 사업을 통해서 작년 11월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R&D사업에 회사 대표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참여율 및 현물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학교 교수로써, 연구재단 과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회사대표로 지원시에 참여율이 교수로써 참여율과 별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합으로 100%를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또한, 인건비 기준 단가가..학교와 기업이 다른데..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로 제안시, 현물 부분에서 창업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분석용 컴퓨터를 회사 분석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 현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 미지급 인건비를 현물로 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6-29
1. 학교와 회사의 인건비 합산액에서 인건비계상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계법인 답변 기업대표로 기준으로 인건비는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인건비 총계상율 산정기준 모호 iris 문의 남겨놓음 2. 해당 컴퓨터는 회사 소유가 아니므로 현물로 계상이 불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3 참고) 3.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으로 미지급인건비는 현물인건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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