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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22-01-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단계 2차년도 연구과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2차년도 신규인력 채용으로 3명의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1. 신규채용(청년)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력 채용이 아니더라도 신규채용일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할까요?

2. 과제 협약 진행 중 신규채용 계획서에 제출한 1명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존 재직 중인 인력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업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2-09
1. 신규채용(청년)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력 채용이 아니더라도 신규채용일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2. 과제 협약 진행 중 신규채용 계획서에 제출한 1명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존 재직 중인 인력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A) 현재 영리기관은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의거 22년 진행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의 경우 기존인력도 현금인건비 계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비영리기관은 현금인건비 산정가능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대체 바랍니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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