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2-0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사업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영리기관(대기업)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간접비 사용용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 연구지원인력은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인지?
2. 영리기관(대기업)도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업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영리기관(대기업)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간접비 사용용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 연구지원인력은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인지?
2. 영리기관(대기업)도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2-04 |
|---|
1. 규정상 연구지원인력의 고용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리기업의 경우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