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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회 취소 수수료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2022-01-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22.1월부터 시작하는 연구과제이나 현재 협약 중에 있으며, 5월 경 열리는 해외 학회 발표자로서 현재 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협약 전이라 연구비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개인카드로 결제를 할 예정인데,

학회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되더라도 100%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일부 결제자 부담)

이 경우, 개인카드로 학회 등록을 했지만 코로나 및 학회 측의 문제로 취소가 되어 등록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연구비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24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시 코로나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감영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비로 집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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