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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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실 운영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2-01-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실 운영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협약 시 '서식9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사무용품(복사용지 등)이나 복합기 대여 등을 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향후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24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8조 3항 의거
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계획 변경하여 사용가능하십니다.
또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