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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실 운영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2022-01-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실 운영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협약 시 '서식9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사무용품(복사용지 등)이나 복합기 대여 등을 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향후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8조 3항 의거 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계획 변경하여 사용가능하십니다. 또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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