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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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인력(기타) 참여연구원을 기존인력(현물)으로 전환의 건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2-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AI하우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중소기업)입니다.
1. 1~2차년도에 신규인력(기타), 현금 100%로 참여한 연구원을 3차년도 단계 변경 및 협약을 진행하면서 기존인력 현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 전환이 가능하면 협약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지 여부(승인 또는 통보)
3. 그리고 참여율은 100% 유지해야 하는 지 여부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하우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중소기업)입니다.
1. 1~2차년도에 신규인력(기타), 현금 100%로 참여한 연구원을 3차년도 단계 변경 및 협약을 진행하면서 기존인력 현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 전환이 가능하면 협약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지 여부(승인 또는 통보)
3. 그리고 참여율은 100% 유지해야 하는 지 여부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24 |
|---|
1. 현물인건비 전환가능합니다.
2. 사업진행중[단계사업의 경우 같은 단계내]에는 영리기관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입니다.
3. 참여율 100% 유지해야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