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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22-01-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 이전의 계획서에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월급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혁신법 이후의 계획서에는 총 인건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법 이전에 참여연구원 변경을 할 때에는 계획서를 기준으로 (첫)변경하였는데, 현재 단계 계획서에는 연구원 정보가 없어 기준이 당초 기준이 없습니다.
첫 연구원 변경은 내부적으로 정한 참여율, 급여에서 변경처리 하면 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161 참고하시어 사용용도 및 기준에 준하여 변경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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