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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작품 제작비 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2-01-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시작품 제작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치는것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시작품제작과 같은 "연구재료비"의 경우 사전승인이 따로 필요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2차년도 재료비에 비용(1억2천)만 계상해 두었으며,
(재료비의 세부내역X)

과제 수행중 시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비용이 8~9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혹시 비용정산에 있어 전문기관에 따로 통보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24
시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는 재료비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시면 되며, 전문기관 통보 및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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