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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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출장비 인정 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공동연구기관,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 수행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타지역에서의 연구출장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차 연락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선정 당시 본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모두 서울이었다가 기업부설연구소만 대전으로 이전했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참여연구원의 대전(출)-서울(착) 또는 대전(출)-강릉(착)의 출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공동연구기관,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 수행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타지역에서의 연구출장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차 연락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선정 당시 본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모두 서울이었다가 기업부설연구소만 대전으로 이전했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참여연구원의 대전(출)-서울(착) 또는 대전(출)-강릉(착)의 출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28 |
|---|
자체 규정상 출장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출장인 경우 출장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연구개발과제 건 이외의 동일한 상황에서 자체 규정상 출장으로 인정되어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서도 출장비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