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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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혐금으로 계상가능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고-제24호) 2021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P7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위 내용에 입각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첨부파일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전문연구 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하면 신규채용연구원이 아닌 기존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한가요?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위 내용에 입각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첨부파일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전문연구 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하면 신규채용연구원이 아닌 기존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1-20 |
|---|
현 전문사업연구자(기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소속 기존연구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4항2 의거 현금인건비 계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