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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조사를 위한 차량 장기렌탈 비용의 연구비 처리가능여부
작성자 권**
등록일2022-01-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장거리 현장조사가 잦은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현장조사에 사용할 차량을 1년 단위로 장기렌탈하고자 합니다. 발생하는 비용을 연구비 처리로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17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가 아닌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에서 집행시 인정처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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