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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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조사를 위한 차량 장기렌탈 비용의 연구비 처리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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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22-0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장거리 현장조사가 잦은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현장조사에 사용할 차량을 1년 단위로 장기렌탈하고자 합니다. 발생하는 비용을 연구비 처리로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1-17 |
|---|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가 아닌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에서 집행시 인정처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