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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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일 때 학생연구원 신규추가 건에 대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 통보 없이 통합이지바로 사이트에 반영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일 때 학생연구원 신규추가 건에 대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 통보 없이 통합이지바로 사이트에 반영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28 |
|---|
참여연구자의 변동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