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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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KAIA를 전문기관으로 하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 기업부담금 25%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이 25%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경우,
이 25%는
어떤 경우 연구단기준으로 할수 있고,
어떤 경우 단일기관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혁신법에서 관련 규정을 못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경우,
이 25%는
어떤 경우 연구단기준으로 할수 있고,
어떤 경우 단일기관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혁신법에서 관련 규정을 못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17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36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