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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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인건비 관련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1-1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최종년도를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인력을 기존에 인건비 계상해놓은것보다 추가로 채용하여
미지급인건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놓았는데,
정산시에 미지급인건비는 증빙을 어떻게하는건가요?
이지바로상의 연구원정보란 중 해당 연구원에 미지급인건비 기입은 해놓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등록하거나 증빙을 어떻게 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24 |
|---|
미지급인건비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정산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수당 계상시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51 Q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