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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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기간 종료후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KAIA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최종성과물보고서 인쇄와 관련해서 연구비 집행 문의 드립니다.
연구기간내에 인쇄품의(발주)는 내고 지급은 연구기간 후에 해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품의만 기간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잇고, 저희 과제는 총 3차년도 과제 중 2차년도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혹시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 이지바로에서 이체가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최종성과물보고서 인쇄와 관련해서 연구비 집행 문의 드립니다.
연구기간내에 인쇄품의(발주)는 내고 지급은 연구기간 후에 해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품의만 기간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잇고, 저희 과제는 총 3차년도 과제 중 2차년도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혹시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 이지바로에서 이체가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18 |
|---|
해당 보고서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경우 사용실적보고서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제1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