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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2021-12-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신규채용 관련하여 하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1차년도 신규채용(의무채용)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4월 1일 부터 적용)

근데 12월 25일부로 해당 인원 중 1명이 퇴사하게 되어 10월에 입사한 인원을 새로이 신규채용 인원으로 26일 날짜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신규채용의 경우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기간이 새로 적용하는 기간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기존 적용했던 인원 시점에서 1년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18
최초 채용된 인원의 대체인원으로 판단되는바 대체인원인 경우 기존 인력의 채용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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