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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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1-1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간접비 연구지원 인건비도 참여연구자 인건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간접비 연구지원 인건비도 참여연구자 인건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18 |
|---|
간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현금의 50%이내 참여연구자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