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2021-12-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간접비 연구지원 인건비도 참여연구자 인건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18
간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현금의 50%이내 참여연구자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