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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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집행 및 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 개발 과제 진행 중인 담당자입니다.
총 4년의 기간 중 1차년도 진행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수당
- 주관 기관에서는 내년 초 1차년도에 대한 평가가 진행 된 이후에 연구수당 집행을 진행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2차년도 기간에 1차년도 연구수당에 대한 집행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연구원들에 대한 자체평가 및 그에 따른 연구수당 집행을 등록해두어야하는건가요?
2. 연구비 이월
- 2주전 연구지원실 문의 결과 "단계 내 연구비 이월은 별도의 승인 필요 없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은 자동으로 이월된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사용 금액에 따른 집행 및 증빙자료 등록만 해두면 1차년도 기간 종료 시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는건가요?
현재 연구 개발 과제 진행 중인 담당자입니다.
총 4년의 기간 중 1차년도 진행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수당
- 주관 기관에서는 내년 초 1차년도에 대한 평가가 진행 된 이후에 연구수당 집행을 진행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2차년도 기간에 1차년도 연구수당에 대한 집행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연구원들에 대한 자체평가 및 그에 따른 연구수당 집행을 등록해두어야하는건가요?
2. 연구비 이월
- 2주전 연구지원실 문의 결과 "단계 내 연구비 이월은 별도의 승인 필요 없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은 자동으로 이월된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사용 금액에 따른 집행 및 증빙자료 등록만 해두면 1차년도 기간 종료 시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5 |
|---|
1.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가능하며, 단계 내에서 잔액이 자동이월된 경우 이월금으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2. 단계 내에서는 자동 이월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하나의 단계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