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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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12-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에 4차년도 연구가 종료되고 향후 22년 12월 31일 5차년도까지 연구가 진행 후 완전 종료됩니다.
연구 진행 중 사용하던 데스크탑이 고장이 나서 연구비로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약시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에 대해서 명시되지는 않았었고 이번 차년도 연구기간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영리기관(대학)이며 사용목적은 보고서 작성 및 사무, 그리고 통계프로그램 사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중 남은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진행 중 사용하던 데스크탑이 고장이 나서 연구비로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약시 사무용 데스크탑 구입에 대해서 명시되지는 않았었고 이번 차년도 연구기간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영리기관(대학)이며 사용목적은 보고서 작성 및 사무, 그리고 통계프로그램 사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중 남은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4 |
|---|
비영리기관이신 경우 자체내부규정에 따라 구매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하는 경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으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상 변경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