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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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용품비 관련 질문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2-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혁신법에 따르면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여기서 언급되어진 사무용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의자나 책상 그리고 제본기, 스템플러와 같은 물품들도 사무용품 범위에 포함하여 구매를 해도 되나요?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여기서 언급되어진 사무용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의자나 책상 그리고 제본기, 스템플러와 같은 물품들도 사무용품 범위에 포함하여 구매를 해도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3 |
|---|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소모성 사무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A4용지, 필기류, 토너 등이 있습니다. 의자, 책상, 제본기 등은 비소모성으로 사무용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