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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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내 인건비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12-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올해 협약 시 설정했던 인건비보다 초과지급이 예상되는데 연구활동비의 일부분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용가능하다면 변경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 승인여부, 총괄 및 주관기관 승인여부, 회계시스템 변경 승인여부 등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사용가능하다면 변경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 승인여부, 총괄 및 주관기관 승인여부, 회계시스템 변경 승인여부 등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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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시 사전승인사항입니다. 승인절차는 하기 매뉴얼 확인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12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마. 연구개발비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중안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➍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전 승인 절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