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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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외부인원 기준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1-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시
같은 대학 소속이지만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회의비 집행 시
내부자, 외부자 둘 중 무엇으로 취급되는지 여쭙습니다.
ex)A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제-B는 A대학교 소속이지만 과제 참여자는 아님=>회의에서 참석했을 시, 내부자?외부자?
감사합니다.
회의비 사용시
같은 대학 소속이지만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회의비 집행 시
내부자, 외부자 둘 중 무엇으로 취급되는지 여쭙습니다.
ex)A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제-B는 A대학교 소속이지만 과제 참여자는 아님=>회의에서 참석했을 시, 내부자?외부자?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3 |
|---|
내부인원으로 보시고 회의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p16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