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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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 확진 연구원 급여 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1-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임연구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병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 지침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임연구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병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 지침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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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을 의미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공무원 복무 지침을 준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