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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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용 차량 보험 가입의 건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용 차량의 보험을 갱신할 때,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과제 협약 기관(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동일 대학의 연구기관)으로 가입한 후 연구활동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과제 협약 기관(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동일 대학의 연구기관)으로 가입한 후 연구활동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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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내용은 협약의 주체가 산학협력단이고 피보험자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참여연구자들의 소속 부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연구활동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