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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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출장 자가격리비용 지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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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1-1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출장지에서 혹은 입국시 자가격리비용(숙박비, 식비 등)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해외출장시 출장지에서 혹은 입국시 자가격리비용(숙박비, 식비 등)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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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시 자가격리로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자가격리기간을 국외출장기간에 포함하여 집행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가격리기간동안의 비용은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