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영리기관] 간접비 - 기관공통지원비용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1-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연구개발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 입니다.
간접비의 연구지원비에서 "기관 공통지원 비용"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1. 영리기관에서의 간접비-기관 공통지원 비용은 어떤것들을 계상할 수 있는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예) 1-1 연구지원인력비의 인건비,
1-2 수행기관의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1-3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계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동연구개발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 입니다.
간접비의 연구지원비에서 "기관 공통지원 비용"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1. 영리기관에서의 간접비-기관 공통지원 비용은 어떤것들을 계상할 수 있는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예) 1-1 연구지원인력비의 인건비,
1-2 수행기관의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1-3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계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03 |
|---|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 기관 공통지원은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1, P.184 참고).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별도로 계상 가능한 항목이므로 기관 공통이며, 간접비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의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와 같이 광의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연구개발과제를 수행을 위한 실험실의 공공요금 등에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