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연구비 증액 문의드림
작성자 여**
등록일2021-12-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기존 참여연구원 참여율 증가로 연구시설장비비 예산을 감액하여 학생인건비를 1,700만원 정도 증액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으로 제한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금액이 커서 예산변경 관련 내부승인 문서 외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7
학생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하며, 이지바로 시스템에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집행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용하려는 예산이 적지 않아 과제 담당자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