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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도서출판비용
작성자 황**
등록일2021-12-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관련하여 도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연구계획서 미계상된 도서출판비용을 연구활동비에서 예산변경을 통하여 집행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과제는 2021.12.31 최종종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7
말씀하신 도서 출판이 해당 사업의 과업에 해당될 경우, 자체적으로 세세목간 예산소요를 조정하여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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