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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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출장 환율적용일자 및 PCR 검사비용처리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11/22 ~ 11/25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기준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국외출장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PCR검사)를 받으셔서 검사비용이 발생했는데, 연구활동비로 지출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22 ~ 11/25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기준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국외출장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PCR검사)를 받으셔서 검사비용이 발생했는데, 연구활동비로 지출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7 |
|---|
여비의 경우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액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PCR검사)비용은 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