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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무실 임대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2021-11-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무로 특별한 연구시설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7
당초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2p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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