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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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실 임대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무로 특별한 연구시설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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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2p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