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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특허 변리사 비용 및 특허출원관비
작성자 김**
등록일2021-11-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특허 출원을 위한 변리사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특허 출원을 위한 관비(인지대 등)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간접비로만 집행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7
문의주신 특허 출원을 위한 비용은 모두 간접비에서 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간접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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