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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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과제기간 종료 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21-1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1차년도 수행중으로 연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년도 연구기간: 21.04.01.~21.12.31.
4월 인건비의 경우 5월에 급여 및 보험료 등이 확정되어 5월에 법인계좌에서 연구원에게 선 지급한 후 연구비를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인건비는 1월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기간이 지난 이후이므로 지급이 가능한건지 관련 근거 규정 등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도기술연구사업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1차년도 수행중으로 연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년도 연구기간: 21.04.01.~21.12.31.
4월 인건비의 경우 5월에 급여 및 보험료 등이 확정되어 5월에 법인계좌에서 연구원에게 선 지급한 후 연구비를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인건비는 1월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기간이 지난 이후이므로 지급이 가능한건지 관련 근거 규정 등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7 |
|---|
12월 인건비는 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으로 1월에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