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지급율
작성자 우**
등록일2021-11-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1년 12월에 연차종료되는 과제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1인당 연구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최대 비율이 얼마인가요?

50%로 알고 있었는데 혁신법메뉴얼을 확인해보니 1인 최대 70%까지 지급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과제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참여연구자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지급비율의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것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7
연구수당 1인 최대지급률은 70%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