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2021-11-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국토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 언급된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시

"변경 승인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 가능(소급 적용 불가)"

이 내용은 혁신법 시행이후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기존 정산매뉴얼 자체가 폐지가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7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으로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됩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 후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고 해당 인건비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총액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승인사항이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