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특허권 이전 간접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1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특허권 이전(양도양수처리)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권리이전수수료)은 간접비 활용하여 집행 가능 한가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과제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과제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7 |
|---|
해당 비용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간접비 사용용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