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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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계 협약에 따른 연차 변경될때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의 件 |
|---|---|
| 작성자 | 제** |
| 등록일 | 2021-1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혁신법으로 연차 협약이 아닌 단계협약으로 변경되어 예산 변경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은 없으나,
2021년 단계협약시, 2022년 학생인건비(특례) : 28,944 천원 , 연구재료비 : 8,500 천원으로 협약하였으나,
올해 연차 종료후, 2022년 예산을 학생인건비(특례) : 37,444 천원 , 연구재료비 0 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요?
2) 필요하다면 협약변경신청서나 전문기관 승인요청서 중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3) 또한,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혁신법으로 연차 협약이 아닌 단계협약으로 변경되어 예산 변경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은 없으나,
2021년 단계협약시, 2022년 학생인건비(특례) : 28,944 천원 , 연구재료비 : 8,500 천원으로 협약하였으나,
올해 연차 종료후, 2022년 예산을 학생인건비(특례) : 37,444 천원 , 연구재료비 0 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요?
2) 필요하다면 협약변경신청서나 전문기관 승인요청서 중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3) 또한,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2 |
|---|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없이 연구재료비에서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