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국외여비 이월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21-1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토부 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12월 해외학회 참가예정입니다.
지난 차년도 과제에서 8월 국외출장을 위해 10,000,000원을 이월하여 약 9,400,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600,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차년도 과제에는 4,000,000원으로 12월 해외학회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월금 중 남은금액 600,000원을 더하여
4,600,000원을 12월 국외출장 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여비 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토부 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12월 해외학회 참가예정입니다.
지난 차년도 과제에서 8월 국외출장을 위해 10,000,000원을 이월하여 약 9,400,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600,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차년도 과제에는 4,000,000원으로 12월 해외학회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월금 중 남은금액 600,000원을 더하여
4,600,000원을 12월 국외출장 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2 |
|---|
이월금 4백만원은 당초 이월 목적과 부합한 집행이며, 당해 예산 60만원은 출장비로 집행 가능하므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