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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법률자문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11-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참여 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외부기관과 과제 관련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선상으로 질문드렸을 때 전문가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1. 전자세금계산서 상에 공급자가 법인으로 나와있어도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2. 법인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기술정보수집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2
1, 2. 해당 자문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 가능합니다.(해당 전문가의 소속기관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확인사실을 보완하여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계약의 필수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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