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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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_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1-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 관리자입니다.
간접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지급대상을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관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대상을 몇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꼭 연구개발서에 작성된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원만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 관리자입니다.
간접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지급대상을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관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대상을 몇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꼭 연구개발서에 작성된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원만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2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 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4~P.186 참고)되어 있어 별도의 인원제한은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연구지원인력의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