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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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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련
작성자 권**
등록일2021-11-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 연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 : 2020.4.8 ~ 2020.12.31
2차년도 연구기간 : 2021.1.1 ~ 2021.12.31

참여연구원이 20.4.8 ~ 21.11.30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시 1년 넘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1차년도는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2차년도 11개월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퇴직시 지급해도 정산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중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2
2021년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가능하며 인사 규정 등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출산휴가 기간중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의 경우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료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6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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